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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0. 12. 7. 15:03 정보

2020년 12월 8일 화요일부터

전국의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되고,

다른 지역들은 2단계로 전면 조정됩니다.

 

코로나 2단계와 2.5단계인 경우,

카페와 식당 이용할 때 이것만 알아둡시다!!

 

1.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 카페에서는 앉아서 못 마셔요~ 

대신 포장이나 배달은 된답니다!

 

2. 음식점은 21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 음식점, 식당,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21시 이후부터는 포장이나 배달만 된답니다!

 

3.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제곱미터 이상)

--> 좌석, 테이블 한칸씩 띄우고 앉기와

칸막이 지켜주세요~

 

* 공통적으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등 수치 의무화

 

 

그외의 일반적인 정보도 참고합시다!!

 

1. 거리두기 기준 및 방역조치

 

2단계(지역적 유행 단계)

2.5단계(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상황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기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2. 주요 방역조치 (1.다중이용시설)

 

2단계(지역적 유행 단계)

2.5단계(전국적 유행 단계)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3. 주요 방역조치 (2.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2단계(지역적 유행 단계)

2.5단계(전국적 유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 행사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참고자료: ncov.mohw.go.kr/socdisBoardView.do?brdId=6&brdGubun=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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